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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먹겠다' 월성공소장 참고인진술 대거삽입…치열 공방 예고 (연합뉴스)

  • 관리자 (applenet)
  • 2021-08-25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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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1-08-25 11:26  이재림기자

 

 

 

 

 

 

 

 

 

 

 

 

 

 

 

 

 

 

 

 

 

 

 

 

 

 

 

 

 

 

 

 

현 정부 원전 국정과제 수립

과정과 범행 경위 연결…'문재인'·대통령' 여러차례 기재

변호인 "대법 판례에 위배되는 공소장" vs 검찰 "사실관계만 추려 작성"

탈원전 정책 비판하는 시민단체
탈원전 정책 비판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의 공소장에 논란이 될수 있는 참고인 진술을 대거 삽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 정부 원전 국정과제 수립 과정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경위를 직접적으로 연결 지으면서 '문재인' 또는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여러차례 넣었는데, 변호인 측은 "증거능력 없는 진술로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공소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논리 전개를 위해 101쪽 분량 공소장에 참고인 진술을 곳곳에 넣었다. 

공소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17년 5∼6월께 산업부는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를 제외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왼쪽)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왼쪽)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산업부 공무원들은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한 후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이행계획을 요구해야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언론·친원전 측으로부터 제기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검토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그러던 중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한수원 고리 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빨리 폐쇄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을 산업부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부터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말하려면 청와대에 오지 말라"는 언질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은 "못 해 먹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이 부분을 공소장에 상세히 기술했다.

청와대 의지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포기한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은 이번엔 반대로 한수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세워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 제출하게 요청→ 한수원 조기 폐쇄 의향을 반영해 8차 전력수급기획계획에 조기 폐쇄 명문화→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명분으로 한수원에 조기폐쇄 결정 유도'라는 틀을 짰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전영택 기획부사장을 여러 차례 만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및 신규 원전 백지화 등 산업부가 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설비현황조사표 작성을 요청했다"며 "한수원 관계자들은 인사상 불이익 압박도 받았다"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

청와대 로고
청와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한수원 관계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사회에 원전 폐지 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보고하라네요 ㅠ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공소장에 넣었다.

2018년 청와대 행정관이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에게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이거(월성 원전 가동 중단)는 대통령께서 머리 깊이 지금 박혀 있으신 거다"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정책보좌관 보고에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 하문 경위와 청와대 분위기를 산업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을 광범위하게 적시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청와대에서 시작됐다는 논리를 공소장에 풀어냈다고 분석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피고인 변호인들은 그러나 검찰에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정 사장 변호인은 전날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장을 보면 저희 측에서 동의나 부동의 의견을 밝히지도 않은 (참고인) 진술이 쭉 나열돼 있다"며 "이는 증거로 결정되지도 않은 진술"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범죄사실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을 추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배임 등 사건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할 때 배경·동기·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저희 공소장이) 재판부의 실체 파악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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